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관한법률』(이하 '개인채무자보호법' 이라고함)제17조 이거하여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 개월 이내 기한동안(1회 연장가능) 추심과 관련된 연락을 유예할수 있는 제도입니다.(단,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이후에도 추심유예 신청이 즉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.)
신청가능한 사유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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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개인금융채무자가채권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대상 |
① 추심연락유예신청서 ② 신분증 |
2. 개인금융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·비속·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·비속이 사고·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경우. - 진단서,소견서상 부가된 안정기간 (단,3개월을 초과한 경우 3개월) - 입원확인서 : 입원시상 표기된 입원기간 (단,3개월을 초과한 경우 3개월) |
① 추심연락유예신청서 ② 입원증명서류 ③ 진단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관계 및 진료 및 입원여부 확인가능 서류 |
3. 개인금융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.비속이 혼인.장례 - 혼인의 경우 : 영업일 10일 - 장례의 경우 : 영업일 10일 |
[혼인의 경우] ①혼인관계증명서 ②청첩장 등 확인이 가능한서류 [장례의 경우] ①제적등본 ②사망진단서 ③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확인이 가능한서류 |
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관한법률』(이하 '개인채무자보호법' 이라고함)제18조 의거하여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 제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(단,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제한 신청이 즉시 해제될 수 있으며, 법령 및 약관 등에 의한 통지, 독촉이 있는 단순 연체안내, 채무자 요청 등에 따른 답변,통지는 연락할 수 있습니다.)
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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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추심연락유예신청서 |
채무확인서 발급비용 외 부대비용없음 단, 담보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자 외 추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은 별도문의 대출금리 연 20%이내 (연체금리 연20%이내) 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대출 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으며,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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